21만 명 서명받아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회질서 문란 이유로 등급 거부 규정"
"'뉴 단간론파 V3' 등에 멋대로 적용"
이철우(왼쪽) 게임이용자협회장과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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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자 21만 명이 8일 성인 게임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헌법상 권리를 위배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게이머 21만751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헌법재판소에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헌법 소원 참가 인원 수 최고치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범죄·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범죄 심리와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해 유통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의 표현이 모호하고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조항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사례로 2017년 국내 출시가 불발된 일본 게임 '뉴 단간론파 V3'을 제시했다. 김성회씨는 "이 게임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내용·수위의 콘텐츠임에도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사이코패스 쾌락살인 도구'라고 칭해지며 등급 분류를 거부당했다"며 "게임에 대한 악의적 편견으로 국가 사전검열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게임위가 온라인 게임 유통망 '스팀' 등에서 게임 유통을 막고 있다며 심의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스팀의 성인 게임과 로블록스의 어린이용 게임 500여 조항이 게임위의 요청에 따라 차단됐다"며 "사우디와 카타르 등 이슬람교 국가에서조차 구입이 가능한 게임이기에 한국 게이머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에 따른 게임 콘텐츠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들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청구가 게임 심의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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