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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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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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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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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한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일 진선미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내린 것이다.

지난 3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진 의원과 맞붙었던 전주혜 전 의원은 “진 의원이 2016~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 8만837주를 위법하게 보유했고, 그동안 국가기관으로부터 넵코어스가 76억원에 계약을 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에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가 고발 당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했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진 의원의 반박이 허위 사실이 아닌 개인 의견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넵코어스 주식을 보유해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이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직무 관련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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