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으로 각각 투표하는 이중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을 향한 이중투표 권유 의혹은 신 의원이 이중투표를 권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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