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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자동차시민연합 “반려동물, 사고 나면 ‘물건’ 취급…보험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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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동차시민연합 “반려동물, 사고 나면 ‘물건’ 취급…보험 개선 시급” [사진출처=자동차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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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은 8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급증하는데,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선 반려동물이 여전히 ‘물건’ 취급받고 있다”면서 보험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반려동물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2%인 약 602만 가구에 달하며, 반려동물 수는 약 1500만 마리에 이른다. 차량 동승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보험 처리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 전용 안전장치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이 필요하다는 게 자동차시민연합의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태우면 사고 위험이 4.7배 증가한다. 이는 반려동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차량 내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 반려동물 전용 안전장치 사용은 권장 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많은 보호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는 대물배상으로 제한적으로 처리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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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반려동물, 사고 나면 ‘물건’ 취급…보험 개선 시급” [사진출처=자동차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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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은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분양가 기준으로만 보상이 이뤄지며, 보호자들이 수의사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특약 확대와 법적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보험사에서 반려동물 전용 특약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제한적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서 “반면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저지와 하와이 같은 주에서는 반려동물이 차량 내에서 안전장치 없이 이동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 반려동물 안전벨트나 전용 상자가 없으면 최대 100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반려동물 동승 시 사고 위험성은 명백히 크므로, 전용 안전장치 사용의 의무화와 보험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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