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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IT썰]미 연방법원 "구글, '플레이' 말고 다른 앱마켓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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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글 /사진=유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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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지방 법원이 '안드로이드폰에서 구글플레이 외에서도 앱(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다.

7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제임스 도나토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구글에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휴대폰에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경쟁사의 앱스토어를 배포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이 이를 따를 경우 경쟁사들은 '구글 플레이'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수백만 개 안드로이드 앱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오는 11월까지 이런 명령을 이행하라고 했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2027년 11월1일까지 3년간 △플레이에서 먼저 앱을 출시하거나 독점적으로 출시하는데 돈을 지불하는 행위 △제조업체와 계약해 안드로이드 기기의 특정 위치에 플레이를 사전 설치하는 행위 △특정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앱 내 구매에서 더 저렴한 대안을 안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안드로이드 기기의 특정 위치에 플레이를 사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고객에게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게 됐다.

구글 플레이는 그동안 주로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 완료된 디지털 거래에 대해 15~30%의 수수료를 거둬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적용하는 수수료 구조와 유사하다. 4년 전 비디오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앱 제작사와 소비자가 모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애플과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블로그에서 법원에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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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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