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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당한 가운데 약 7시간 가량 불법주차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 이태원동 골목에 캐스퍼 차량을 7시간 동안 주차했다.
이 구역은 5분만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구역은 절대금지구역은 아니어서 주차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차 후 다혜씨는 인근 식당으로 갔다가 7시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5일 오전 2시51분,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택시와 충돌했으며,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다.
다혜씨가 운전한 캐스퍼는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인수한 차량으로, 양도 전 두 건의 사고 기록과 압류 기록도 확인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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