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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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쟁사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7일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규)에 배당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택시 가맹사업자에게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 자료를 요구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해당 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티(T) ‘일반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는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카카오모빌리티 쪽에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5월부터 가맹 택시 경쟁사에 제휴 계약을 요구하면서 택시 일반 호출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남용해 가맹 호출 택시 시장 지배력까지 확대했다’며 수사기관 고발과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른바 ‘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주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남부지검에 배정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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