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상병의 전역일인 지난달 26일 국립대전현충원 내 채 상병 묘비에 대대장이 놓은 전역모가 놓여 있다. 문재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7일 채 상병의 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의 부대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날 압수수색을 받았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이 중령의 부대 사무실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을 압수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령은 지난 7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중령 외에도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 수 명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최진규 11포병대대장과 임 전 사단장도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수사했으나 지난 7월 불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다시 피의자 명단에 포함한 이유는 채 상병 유족들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자동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사건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유족들은 지난 7월 경찰 수사 결과 직후 이의신청을 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이 중령 측은 수사의 지연 및 인권 침해 가능성, 과도한 수사권 행사, 별건 수사 의혹 등을 이유로 압수된 증거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준항고 신청을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이 이미 이 중령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중복수사 및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이다.
이 중령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