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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최승호 체제’서 해고 당한 지방 MBC 사장, 손해배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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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전 MBC 사장 취임 이후 경영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해임된 지방 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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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소송을 낸지 약 6년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오 전 사장은 임기가 2년 남은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주주총회는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고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당시 언론계에서는 해임의 실질적 이유는 2017년 말 취임한 최 전 사장이 사실상 노조 출신들로 새 임원진을 구성하려는 ‘적폐 청산’ 인사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전 사장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경영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지역 방송사 사장 16명을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전원 해임했다.

이후 오 전 사장은 포항MBC 정관 제25조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해임 자체가 부당하며 잔여 임기의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2018년 5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MBC는 오 전 사장이 취임 초부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전력으로 논란이 됐고, ‘낙하산 사장’으로 MBC 구성원들과 큰 갈등을 겪어 방송 제작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2017년 9월부터 그해 11월까지 파업했고, 이 파업 종료 이후에도 포항MBC 소속 기자 일부가 이듬해 3월까지 제작을 거부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촉발한 책임이 오 전 사장에게도 있다는 취지였다.

1심은 오 전 사장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포항MBC는 5억6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7년 MBC는 포항뿐 아니라 본사 포함 각 지역사가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적자를 본 만큼 경영능력이 부족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포항MBC 방송 파행은 본사 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른 일련의 상황이라 오 전 사장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2심도 동일하게 판단했지만, 배상 규모를 4억211만원으로 소폭 줄였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의 소송도 하급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법리적 이유로 배상액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같은 날 파기 환송(승소 취지)했다. 앞서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도 이 같은 부당해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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