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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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기소했던 검찰이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무죄를 선고받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4명과 유죄가 선고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공무원 5명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구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난 예방 및 대응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이임재 전 서장과 박희영 구청장의 사고현장 도착시각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관련 문서에 이들의 사고현장 도착시각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고,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판단하면서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서장에겐 금고 3년,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겐 금고 2년, 박인혁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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