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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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달 15일,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달 25일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이후 선고가 나오는 데 2년 이상, 위증교사는 1년 이상 걸리게 됐다”며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아직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만 진행돼 공판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고인이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 맞섰다.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증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경제∙부패 범죄가 맞느냐”며 반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며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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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김 여사 공천 논란에 “적절치 않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 서울보증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대남씨는 후보 출마를 보기하고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에 임명돼 수억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보장받았다. 심각한 범죄라 보는데 입장을 밝혀달라”고 천 처장을 향해 물었다.
그러자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다”면서도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입장을 묻자, 천 처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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