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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칼럼] 이혼시재산분할 재산과 가액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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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기자]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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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한 라디오에 음주에 폭행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 시 남편의 거액 부동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에 대한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30년간 가정주부로 살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세 아이를 낳아 길러왔으며, 남편은 평소 온화하고 자상한 편이지만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왔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날 시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 및 현금을 상속받게되었는데 사연자는 이를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결과 재산에 보탬이 될 정도로 좋았다고 밝혔다. 최근 막내까지 대학에 입학을 해 모두 성인이 되었음에도 폭언과 폭행이 계속돼 이혼청구과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권리들을 논하게된다. 단순히 혼인관계 종결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권리들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고 싶어하다 보니 협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기도 한다. 특히 이 가운데 재산분할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과정이다.

즉, 여기서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해내느냐가 추후 배분 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되며,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임금을 받아 쌓아온 것은 물론 가사노동과 양육, 부양적 성격까지도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진행하여야 한다. 혹, 결혼생활 내내 가정주부로 살며 가사에 헌신해 온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받는데 있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고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보고 있기에 포기하기 보다는 논리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동산과 현금의 적극자산과 함께 빚과 채무의 소극자산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당혹스러운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의 규모를 명확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혼시재산분할을 앞두고 일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재산 명시 신청 및 가처분 신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해나가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마무리지을 것을 권고한다. 법원은 부부 각 명의 재산 내역,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을 지속한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며, 재산과 가액은 항상 변동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두고 분할하느냐가 주 논쟁이 되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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