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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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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책임 이유로 해임된 포항MBC 사장…法 "MBC가 4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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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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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MBC 장기파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오 전 사장이 포항문화방송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됐지만,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며 해임됐다.

포항MBC 정관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9월~2018년 3월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책임이 없고, 포항MBC는 전체 지역사 중 영업이익 1위였다"며 잔여임기 24개월 보수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오 전 사장이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됐다고 보고, 회사 측이 대표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총 5억684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파업이 원고를 비롯한 사측과 피고의 지부 노조 사이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업의 주된 목적은 본사 김장겸 사장 퇴진에 있었고, 피고의 현안이나 노사갈등에 중점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경우 2017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5억원 가량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의 감소는 약 4억원 정도에 그쳐 다른 지역사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냈다"고 했다.

2심도 "해임 당시 원고가 피고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포항MBC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보수와 퇴직금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4억21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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