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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문다혜, 사고 동승자 없었다…소환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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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주행 중 사고

인근 파출소 임의동행…특정 신분 안 밝혀

포토라인 서나…"일반적 절차 따를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10.07.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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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일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문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문씨 공개 출석과 관련해 "(따로) 논의한 바 없고 일반적 절차, 여태껏 해왔던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몰던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상태다.

문씨는 사고 직후 경찰과 함께 이태원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이 면허증을 통해 신상을 파악했고, 문씨가 직접 문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호 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등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출국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매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 제주 한 경찰서가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했으나 실제 압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압류 조치는 이번 사고와 별개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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