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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노동부 “추석 연휴 앞두고 체불임금 1290억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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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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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3주간의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10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2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원, 대지급금 지원으로 479억원 등 총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근로감독으로 총 256억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청장·지청장 등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4457곳의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했으며, 기관장들은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가 청산지도를 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3주간 구속 1건과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고,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6.9% 증가한 수치다. 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강제수사 강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8522명에게 519억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집중지도기간에 맞춰 한시적으로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한 결과다. 피해 노동자에게 생계비 융자 지원 및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공도 이뤄졌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임금체불 청산을 첫번째 직무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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