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꿨지만 “‘2개 학기 초과 휴학’ 불허 학칙 정하라” 마지노선 통보
[서울=뉴시스] 2학기 등록금을 낸 의대생이 전체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의대생 2학기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의대 전체 40곳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불과 653명(3.4%)이 등록금을 납부했다. 국립대 의대 10곳은 191명이 등록을 마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재적 인원의 3.2% 수준을 보였다. 국립대 2곳과 사립대 7곳 등 9개 의대에서는 등록한 학생이 아예 없었다. 사진은 22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202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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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7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한 지 이틀 만에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2개 학기를 초과하는 연속 휴학은 불허하는 학칙을 제정하도록 해 내년 1학기에는 무조건 복귀하라는 뜻도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의 핵심은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1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자 4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을 소집해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해왔다.
전북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한 강의실에 의대생들의 과잠바가 놓여져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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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생의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기 전에 대학이 상담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학생이 휴학 의사를 밝힐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고치는 등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1학기로 명기해야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지만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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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부는 대학이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시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이나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휴학 승인 절차를 점검해 내년부터 재정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번 휴학 승인 이후 다시 휴학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1학기를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으로 통보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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