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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매년 수백명 ‘억대 금수저’ 물고 태어나…‘0세 증여’ 5년간 2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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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박성훈 의원실에 자료 제출

‘0세’ 1인당 평균 1억원씩 증여 받아

작년 미성년자 증여재산가액은 1.5조 달해

“부의 대물림서 꼼수·탈세 없는지 살펴봐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00여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이 1억원에 육박했다.

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을 보이다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이다.

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작년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며 1억원에 육박한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 1억1351만원을 기록한 뒤 2022년(1억369만원)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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