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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금)

200억 BW 발행해 194억 '꿀꺽'…하이소닉 전 경영진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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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대법 상고기각

"베트남 공장 증설" 허위 공시…"172억 상환" 참작

뉴스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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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허위 공시로 200억 원대 자금을 모집해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경영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하이소닉 전 대표 류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동업자 A 씨와 B 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00억 원 선고유예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2016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이 중 193억 8000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조달 자금 상당 부분을 베트남 공장 증설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공모 자금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당시 최대 주주였던 김 모 씨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지분을 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인 곽 모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류 씨에게 징역 5년, A 씨와 B 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각 100억 원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허위공시, 보고의무 불이행 등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BW 발행 대금의 규모가 200억 원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BW 공모 청약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곽 씨가 자기자본 없이 단기 사채자금을 이른바 '찍기' 방식으로 차용해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며 "일련의 범행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2심은 류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억 원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됐다. A 씨와 B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각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100억원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지투하이소닉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018년 횡령 범행을 방조한 사실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2016년 당시 지투하이소닉 경영권 확보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약 172억 원을 상환한 점을 감안했다.

또한 곽 씨는 2018년 회사 인수 뒤 회사 자금 186억원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경영권을 확보해 회사를 운영하다 곽 씨에게 매각한 피고인들에게 곽 씨보다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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