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그의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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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 씨는 이날 새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 씨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경찰은 다시 출석 날짜를 재 조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이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특혜 의혹 여부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2일 문씨 전 남편 서모 씨 특혜 채용 및 문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 지원 사건과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문씨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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