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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취객 지문으로 2550만원 ‘슬쩍’… 법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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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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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사람의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2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범행 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고, 이들이 전화를 걸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았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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