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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형 집유 확정… 변호사 자격 4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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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강용석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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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으로 활동한 블로거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강씨는 이로써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강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두용 기자(jdy2230@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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