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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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치매환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원 종사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모 요양원 보호사 A 씨(62)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요양원장 B 씨(64·여)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 11일 청주의 한 요양원 3층에 상주하고 있던 치매 환자 C 씨(당시 60)를 돌보다 다른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평소 출입문을 여러차례 흔들며 수시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던 C 씨는 3층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생활관을 나와 잠금 장치가 없는 지하 1층 출입문을 통해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C 씨는 5시간 만에 근처 논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약 1시간 뒤 병원에서 저체온증(추정)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각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C 씨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 씨의 경우 불가피하게 C 씨를 관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환자를 돌보게 했어야 했고, B 씨에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 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거나 지하 1층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C 씨가 병동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증의 치매환자였던 C 씨가 평소 엄마를 찾으며 매일 같이 병동을 배회하고 밖으로 나가려 했던 점, 3층 출입문을 약하게 닫으면 미세하게 문이 닫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점, 보호사 1명이 9~10명의 환자를 돌보게 한 것이 적절한 수의 직원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결했다.
나아가 이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C 씨가 요양원을 임의로 나가게 된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요양 시설과 운영 등에 부실함이나 잘못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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