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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캄캄한 새벽 도로에 선 트럭…들이받은 차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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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스텔스 트럭과 충돌한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억울한 사연이 제보됐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어두운 저녁에 도로 3차선과 갓길에 걸쳐 정차해 있는 트럭과 충돌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대놓고 스텔스(비상등 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서 있는 차를 어떻게 피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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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스텔스 트럭과 충돌한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억울한 사연이 제보됐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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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2일 새벽, 경상북도의 한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해 있던 덤프트럭을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아무 등도 켜지 않고 정차해 있는 덤프트럭을 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통상적인 후방 추돌의 경우 과실 100%라며 A씨를 가해자로 판정했다.

사고 당시 덤프트럭 운전자 B씨는 차량 고장으로 세워둔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해당 덤프트럭은 미등과 비상등이 켜지고 차도 잘 움직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사고로 1억4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결국 재판까지 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A씨와 B씨의 과실을 각각 20%, 80%로 판결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스텔스 상태로 도로를 가로막고 서 있던 덤프트럭의 잘못이 크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A 씨의 과실도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가 막히지도 않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부분"이라며 "법원 말대로면 새벽, 야간에 주행하는 차량은 전부 50㎞/h(최저속도) 미만으로 달려야 하느냐. (과시를) 더 다퉈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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