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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횡설수설/김재영]‘도로 위 폭탄’ 마약 운전, 음주 운전보다 처벌 수위 낮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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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차선을 넘나들며 아찔한 곡예 운전을 하는 차량을 본다면 음주운전 말고 이것도 의심해봐야 한다.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현실에서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 있을 수 있다는 건 억측이 아니라 합리적 추측이다.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유흥가 주변 도로에서 경찰이 국내 최초로 ‘약물 운전 단속’을 시행했다. 검사키트에 침을 뱉으면 마약 및 약물 11종에 대한 양성 여부를 10분 안에 알 수 있다고 한다.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은 지난해 8월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의 충격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약물에 취한 20대 남성 신모 씨가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올해 4월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선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벤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50대 배달노동자가 숨졌다. 마약류 및 약물 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자는 2019년엔 57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약물 운전은 환각, 환청 때문에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음주 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낮다.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이 별도로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차등 처벌하는데,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반면 약물 운전은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 포함돼 규정돼 있을 뿐이며,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동공 변화, 흥분, 말더듬 등의 징후가 명확해도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이 검사를 할 수 없다. 7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마약 검사를 요구했지만 불응해 그냥 귀가 조치했다. 이 운전자는 2시간 뒤 또 사고를 냈고 이번엔 검사를 해보니 향정신성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검사를 강제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음주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기준이 있지만, 약물이 운전자의 상태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기준이 없다. 합법적인 의료용 약물이라도 투약 후 얼마 동안 운전하면 안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다. 영국과 독일은 약물 투약 후 24시간 동안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프랑스는 투약 당일에 운전을 금지한다. 날로 늘어나는 약물 운전이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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