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월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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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정 전 의원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부정한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2월 한 지역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사주한 지역 정치인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 4·10 총선 당시 정 전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였다.
B씨는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주겠다고 A씨와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6선에 도전했다. 하지만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은 정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
B씨는 “언론 제보를 사주한 적도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약속 과정을 조율한 C씨와 금품을 수수한 정 전 부의장의 전 보좌관, 비서관, 뇌물을 공여하고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A씨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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