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의 한 카페 업주한테서 수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의혹을 산 정우택(71·전 국회부의장)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부(부장 유옥근)는 지역 카페 업주 ㄱ씨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 카페 영업 청탁과 함께 돈 봉투 등 금품 74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돈 봉투를 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돈 봉투를 돌려줬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등)도 추가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8일께부터 그해 10월10일께까지 카페 업주 ㄱ씨 한테서 3차례에 걸쳐 74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정 전 의원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대청호변에서 카페를 운영한 ㄱ씨는 상수원보호구역 안 카페 영업 양성화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의원 관련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월 충북지역 한 언론이 관련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공개한 데 이어 ㄱ씨 쪽이 지난 3월 관련 의혹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쪽은 “후원금은 받았지만 돈 봉투를 돌려줬으며, 선거를 앞두고 벌인 악의적 정치 공작이며, 마타도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3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카페업주 ㄱ씨한테 정 전 의원 사건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ㄴ씨도 불구속기소했다. ㄴ씨는 당시 정 전 의원 등과 공천 경쟁을 벌였으나 끝내 공천받지 못했다. ㄱ씨와 ㄴ씨의 변호사비 대납을 조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ㄷ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과 별도로 ㄱ씨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정 전 의원의 보좌관 ㄹ씨, 비서관 ㅁ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ㄴ씨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카페업주 ㄱ씨도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뇌물사범, 유권자의 자류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