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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기독교복음선교회, 유죄 판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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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기자]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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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형보다 6년이 감형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정명석 목사 측이 1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결과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여전히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고소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중형을 유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카카오톡 증거자료로 '기획 고소'의 가능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고도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고 서둘러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교회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석 목사는 앞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8년 2월에 출소한 바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입장문 전문

■본 선교회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10월 2일 판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여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았으나 80세의 고령인 정명석 목사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정입니다. 특히나 공판 과정에서 카톡증거자료로 '기획고소'가 드러났고 재판부는 이를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했으나 서둘러 판결을 했습니다.

■선교회 성도들은 정명석 목사의 '완전한 무죄'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정명석 목사가 지난 46년간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오면서 거의 모든 삶을 성도들과 함께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무죄추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및 죄형법정주의라는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원칙이 무시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예단과 불공정, 무엇보다 기존 기독교 교단과 언론·미디어에 의한 부정적 여론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은 '편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본 선교회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물론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명석 목사의 가르침은 기존 기독교의 맹종적 신앙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 수십 년간 기득권 종교에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 배타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 떠도는 악의적인 소문과는 달리 선교회 성도들은 정명석 목사의 설교와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운 그의 삶을 직접 지켜보았기에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이며, 그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누구보다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본 선교회는 정명석 목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정의 베옷을 입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민족과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정명석 목사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본 선교회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결실을 맺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2024년 10월 2일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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