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조례 미발의' 실명 공개된 서울시의원…"적절치 않다" 항변 뉴시스 원문 박대로 입력 2024.10.04 10:0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