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경찰이 의사 살인 암매장 사건 현장인 경남 양산에서 땅을 파고 있다. - 부산 금정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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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동업 의사 살해
혐의 피하려 ‘허위 계약서’ 지장
땅속 산화 ‘깡통’이 암매장 암시
2022년 4월 7일 오전 9시 30분쯤 40대 여성 이모씨는 경남 양산시 원동면의 한 밭에 도착했다. 전날 자신이 살해한 남성 A(당시 55세)씨를 암매장한 곳이다. A씨는 부산에 사는 의사였다. 마을과 떨어진 밭은 주변이 한적하고 인적이 없었다. 삽으로 흙을 파내자 얼마 안 가 A씨의 시신이 드러났다.
이씨는 차갑게 식은 A씨의 왼팔을 꺼낸 뒤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 주식계약서다. 이날 새벽 잠결에 A씨의 아내한테 “내 남편이 당신을 만나러 간 것 아니냐”는 추궁에 생각한 허위 계약서다. 둘러대거나 피하면 의심만 커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양산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계약서를 만들었다. 계약서에 2021년 말에 동업 및 채무 관계가 종료됐음을 명시했다. 자기 지장을 찍은 뒤 부리나케 달려가 땅을 파고 A씨 지장을 찍었다. 그녀는 다시 흙을 덮고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왔다.
이날 A씨 아내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A씨 행방이 묘연해 결정적 단서를 잡지 못했다. 심야에 범행이 이뤄지고, 한적한 곳이어서 근접지에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일주일쯤 지나 건너편 마을 농로에 있는 CCTV를 찾아냈다. 밭 주변에 1시간 넘게 머문 차가 있었다. 마을 주민 등을 탐문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 전에 밭에서 흙을 팠다”는 얘기를 들었다.
경찰은 밭을 수색했다. 땅속에서 오랜 시간 산화된 깡통 하나가 밭에 나뒹구는 것에 주목했다. 땅을 판 흔적이다. 경찰은 밭 주인을 찾아갔다. 주인은 “이씨가 ‘여기에 나무 심어도 되냐’고 해 허락하고 포크레인까지 불러 땅을 팠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둘러 땅을 파내자 A씨의 시신이 드러났다. 시신의 왼손 엄지에는 아직도 붉은 도장밥이 묻어 있었다. 경찰은 이씨를 긴급 체포했고, 그녀는 범행을 자백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주식투자 실패, 원금까지 날려
1억 빼돌렸다 들켜 상환요구받자
‘나무 심겠다’ 구덩이 파놓고 범행
생판 모르던 이씨와 A씨는 9년 전인 2013년 말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만났다. 서로 주식 정보를 교환하며 각자 투자하다 2017년 봄 양산에 있는 원룸을 빌려 투자 사무실을 차리고 동업을 시작했다. A씨는 ‘주식 전문변호사다’, ‘내 동생도 의사다’는 이씨를 믿고 투자 업무를 대부분 맡겼다. 거짓말이었다.
이씨는 초기에 ‘투자 수익금’이라며 A씨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보냈지만 투자는 끝내 실패했다. 원금까지 날렸다. 범행 한 달 전에는 투자 사무실 월세도 4개월 치나 밀려 옮겨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자 사무실의 컴퓨터를 봤고, 자기 투자금 6억~7억원 중 1억원이 빈 것을 알았다. 이씨가 생활비, 품위유지비, 동호회 활동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A씨는 배신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그해 3월 28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으로 이씨를 데리고 가 “(이씨가 빼돌린)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 A씨는 “그럼 당신 남편을 만나 이 걸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A씨의 태도는 단호했다.
판결문은 ‘이씨는 남편이 자신의 주식 투자 사실과 1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 이혼을 당하고 아들과 헤어질 것이 두려워 A씨를 살해하기로 맘먹었다’고 적었다. 이씨는 A씨가 “4월 4일 집을 찾아가 남편을 만나겠다”고 통보하자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대 4월 7일로 미룬 뒤 범행 준비에 착수했다.
그녀는 3월 31일 평소 알고 지내는 문제의 밭 주인에게 “아는 사람이 나무를 준다는데 2~3년이면 다 큰다고 한다. 그 나무를 심으려는데 밭 좀 빌려달라”고 해 허락을 얻어냈다. 4월 3일 낮 밭 주인과 함께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깊이 1.3m, 폭 1.5m 크기의 구덩이를 팠다. 이날 또 지인에게 승용차도 빌렸다.
이어 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가짜 승용차번호판 종이를 출력해 빌린 승용차 번호판에 테이프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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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바꾸고 가발 쓰고 가 암매장
무기징역→징역 30년으로 감형
“수법 포악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씨는 A씨가 찾아오기로 한 전날인 4월 6일 오후 8시쯤 그의 아파트 앞에서 태워 10여분 떨어진 금정구의 한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둘은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대화했다. 이씨는 “일을 해서 매달 100만~150만원씩 주겠다. 집, 제발 찾아오지 마라”고 했다. 모면에만 급급하자 A씨는 화를 내며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는 요구가 먹히지 않자 가방에서 몰래 줄을 꺼내 뒤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그녀는 A씨 시신을 뒷좌석 쪽으로 밀어넣었다. 도로 등 CCTV에 혼란을 주기 위해 옷을 다른 것으로 갈아입었다. 가발도 썼다. 양산으로 가다가 운전석·조수석 사이에 떨어진 A씨 휴대전화를 보았다. 그녀는 차를 세운 뒤 휴대전화를 돌로 내리쳐 부숴 버렸다. A씨 위치를 추적할 경찰을 따돌리려는 수작이었다.
이씨는 밭에 도착하자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차를 바짝 붙인 뒤 시신을 끌어내 밀어넣었다. 흙을 덮고 차를 몰아 자기 집으로 갔다. 시계는 밤 11시 안팎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는 듯 잤다.
1심 재판부는 그해 10월 살인, 사체은닉,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 박무영)는 “이씨의 범행으로 A씨 유족은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경제적 토대가 붕괴돼 일상생활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유족에게 어떤 정신적, 경제적 보상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종훈)는 지난해 2월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반성하고 동종 범행 등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했다.
같은해 4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항소심이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씨 상고를 기각, 확정했다.
이천열·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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