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검찰이 지난 2일 불기소 처분 한 것에 대해 최재영 목사는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서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선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최 목사와 함께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명품 가방 의혹 고발인 신분으로서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며 “디올백은 서울의 소리 공금으로 준 것이다. 디올백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여주·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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