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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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지사는 청문회에서 검찰의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술자리 회유·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졌다면 1심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이씨의 주장은 그동안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는 검사의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음주 일시, 음주 장소,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번복했다”며 “전관 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다가 해당 변호인이 사실무근임을 밝히자 ‘자신을 위해 변호했던 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해 일관성과 신빙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몇몇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과 그 번복 경위에 대해 ‘나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이후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결국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중대범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2일 청문회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과 앞으로 진행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검사 탄핵 청문회 간 이화영 “박상용 검사실 앞 창고에서 진술 세미나”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10030600015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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