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2024.10.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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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감면 대상으로 법이 지정한 취약계층 5명 중 1명 이상이 감면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996만7372명 중 감면을 받지 못한 이들은 216만757명(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간 감면된 통신비는 약 628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만3426원의 혜택이 제공됐다. 그러나 통신비 감면을 못받은 취약계층의 수는 2021년 203만여명에서 2022년 205만여명을 거쳐 지난해까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 그 중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의무가 있다.
황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청하기는 쉽지 않다"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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