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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39초 만에 소주 1병”…주차 뒤 음주 주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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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측만으로 음주 운전 단정 어렵다"



술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주차한 뒤에 차 안에서 곧바로 소주 1병을 마셨다.”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여러 방법을 썼지만 술 마시고 운전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