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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험 들 때, 이거 빠트리면 낭패”…배터리 바꾸고 보상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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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유의사항 안내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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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모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길거리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배터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이후 장 씨는 새 배터리로 교체한 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장 씨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금융감독원은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비용 전액 보상은 별도 특별 약관에 가입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 및 처리된 분쟁사례 중 소비자가 주의해야할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장 씨 사례와 같이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자차’ 관련 약관에서는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 보상을 원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나오는 ‘다른 자동차’의 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관상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뜻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약관에 따른 보상이 안된다는 뜻이다.

또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은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해주지만, LPG 차량은 일정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준다.

전기차의 경우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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