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애플은 당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외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만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다.
또 다른 앱마켓 운영 사업자인 구글의 경우 애플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정상적으로 적용했다.
2022년 모바일게임협회는 이 같은 애플의 과다 징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이를 뒤늦게 시정했지만 애플은 이미 부당 취득한 3500억원에 대해선 반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애플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지만, 1년 넘게 과징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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