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 측 살인·총포화약류관리법 등 전면 부인
백씨,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 일어났다" 주장
유족 "사회에 법치 있다는 걸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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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백모(37)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백씨 측 변호인은 살인·총포화약류관리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백씨 측은 장식용으로 신고한 일본도를 범행에 사용한 데 대해서도 "용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백씨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는 말에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김건희(영부인)와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 백씨는 재판장이 재차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자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것이 인정돼야 제 가격 행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부친은 재판이 끝난 후 "전 가족이 밤낮으로 약을 먹으면서 잠도 못 자며 평생을 고통받을 것"이라며 "저런 자를 사형시켜서 사회에 법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백씨는 지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백씨가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현실적으로 열리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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