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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뉴스AS]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는 왜 SNS에 녹음 파일을 공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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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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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검찰이 발언을 편집·왜곡했다’며 맞섰다. 이 대표는 1일 에스엔에스(SNS)에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시라”고 적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의 혐의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사 사칭’이 있었고 유죄가 확정됐지만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정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김 전 시장의 비서관이었던 김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전날 피고인 신문을 통해 “저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을 했던 것이고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며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지어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검찰이 반박하자 이 대표는 “자꾸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시라” “(녹취록) 앞부분 살짝살짝 빼지 마라” “취지라고 (에둘러서) 하지 말고 제가 한 표현을 명확히 해서 질문하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던 이 대표에게 검찰은 “(검사 사칭 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 없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존중한다. 존중하는데 억울하다는 것. (다만) 판결이 진리를 쓴 성경이 아니다. (억울하다는) 이런 말도 못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1시간3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의견을 밝히고 구형을 이어갔다. 검찰은 2018년 12월22일과 24일 이 대표와 김씨 간 녹취록을 토대로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등의 이 대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기억을 만들어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며 “증인신문 전날 증인신문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했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 맞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중간중간 변호인과 대화하며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2시간가량 법정 한가운데에 서서 판사석을 향해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이 대표 쪽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김씨 발언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검찰에 의한 기억이 주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씨와의 전체 통화가 담긴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올렸다. 이 대표가 12차례에 걸쳐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데 “검찰이 일부분만 편집해 맥락을 왜곡했다”는 주장의 근거인 셈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며 피고인(이 대표)의 요구에 맞춰서 허위 증언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는데, 녹취에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그냥 있는 대로 (진술해달라).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한번 생각을 되살려 봐주시고”라고 말한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교사로 둔갑시키고, 교묘하게 편집·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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