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성관계 불법촬영 신고하겠다" 전남친 협박 20대 여성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불법촬영을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일 재판부에 따르면 28살 A 씨는 남자친구였던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자친구 B 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