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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신고가 들어와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에 시한을 두지 않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1일 공개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각하 사유 7개 가운데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항은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새로 들어갔다.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뭉개는 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은 2019년 7월16일 시행됐는데,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매뉴얼이 ‘피해자가 명백하게 사건의 정식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제시한 것도 자칫 직장 내 괴롭힘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뜻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피해자가 신고 뒤에도 보복이 두렵거나 사건 처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취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매뉴얼은 “피해자가 회사에서 공식적인 사건으로의 진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려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본인이 사용자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사용자는 법률에 따른 조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직장갑질119의 문가람 노무사는 “서울시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당초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괴롭힘 사안을 번거로운 일 정도로만 본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현 매뉴얼의 시행을 중단하고 법에 맞는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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