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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저축은행 3곳 ‘취약’ 등급 확정…적기시정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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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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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 받았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 인력·조직운영 개선 ▲ 경비 절감 ▲ 영업소 관리 효율화 ▲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 부실자산 처분 ▲ 자본금 증액 ▲ 이익배당 제한 ▲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경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사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에 대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해당 회사는 채권 발행도 하지 않고 금융사 차입금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 회사채 시장에 영향이 없고, 일반 투자자 손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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