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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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본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화와 관련해 '기억대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한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증언, 노골적인 위증교사 행위가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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