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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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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사법 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됐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교사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 진실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이자 선출직 고위 공무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 교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며 "당시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집요하게 김씨를 회유했으며 김씨가 범행을 망설이자 주변인을 동원해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동종 무고죄로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전혀 자숙하지 않으며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고인의 태도는 사법절차 존중은 커녕 당대표의 지위를 개인 범죄에 악용해 사법부에 날 선 발언 쏟아내기까지 하고 있다"며 "형의 가중 요소는 다수 인정되지만, 감경 요소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회유와 압박으로 위증을 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위증 범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 진행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점이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핵심 증인이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방송사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년 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2019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신 이재명을 공범으로 몰자고 PD와 합의했다'는 식의 증언을 부탁했다고 전해졌다. 김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구형이 이뤄지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10월말 혹은 11월초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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