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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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에게도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대비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 대응에 대해서도 "구청 당직실에는 서울시 상황전파 메시지 등을 수신할 때까지 별다른 민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박 구청장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재판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은 박 구청장의 차량 앞에 누웠다가 경찰에 끌려 나가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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