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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항소심 오늘 시작…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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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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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30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회장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오늘 이 회장은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항소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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