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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길에서 이유 없이 처음 본 노인 뺨 때리고 넘어뜨린 6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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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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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노인을 마구 폭행한 6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춘천 한 길가에서 B(73)씨의 허리띠를 잡아 손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누르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으며 폭행에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 판사는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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