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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조전혁 "공교육 질 관리 안 돼... 모든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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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보선 양대 진영 단일후보 인터뷰]
"학력 측정·평가 있어야 기초학력 개선"
'피터 드러커 식 교육 프로세스' 강조
교사 정치기본권 찬성 "막으면 위헌"
"수업에선 자기 이념 풀어내면 안돼"
한국일보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6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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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다음 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공교육의 질 관리가 안 되는 것"을 꼽았다. 이달 26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본보와 만난 조 후보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 수준을 파악해야 학력을 높일 수 있다며 "학업성취도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 방식을 마련해 전수 시행(모든 학생 응시)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미국 국적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남긴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해 "(학력을) 측정해야 제대로 평가가 되고 그 평가를 토대로 (기초학력) 개선이 이뤄지는데, 지금 서울 공교육에는 이 과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력 측정·평가 부재가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기초학력 결손 심화, 부모·조부모 재력에 따른 학력 격차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돈 있는 집 애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고 모자란 부분을 진단받고 맞춰 대응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자기 수준도 제대로 모른 채 학력이 더욱 낮아지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피터 드러커식 프로세스'를 도입, 다양한 학력 평가 방식을 개발해 시내 모든 학생을 상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청 관할 기초학력 진단용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현행 자율평가에서 전수평가로 전환할 뜻을 밝혔다. 이는 조 후보의 주요 공약인 '기초학력 신장'의 일환으로, 이 공약에는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 인공지능(AI) 활용 자가심층역량평가 지원 등도 담겼다.

인성교육 확대도 강조했다. 조 후보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초중고교생 응답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교육부 자료를 인용하며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 강화 등에 방점을 찍은 '체인지(體仁智)'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에서 종교 교육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진영 간 폐지·존속 주장이 팽팽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학생 권리만 강조된 탓에 학생들이 괴물이 됐다"며 공교육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조 후보는 "권리에는 책무와 한계도 따른다는 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닌가"라며 '학생 권리와 의무 조례'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폐지안을 올해 6월 재의결했으나 대법원이 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 판결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이 촉구하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는 찬성의 뜻을 보였다. 조 후보는 "수업 시간에 자기 이념을 미성년 학생에게 주입하지 않는 걸 전제로, 교사들도 교수들과 다를 것 없이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막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 당선 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법 안에서 노조 활동은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이 아닌 교육정책 관련 사안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국회의원 재직(2008~2012년) 당시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로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을 문 일이 있다.

조 후보는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공약도 내놨다. 교육감 직속으로 학부모의회를, 의회 산하에 학부모고충해결센터를 각각 신설해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교육공개포털(가칭)을 개설해 학교 정보, 학습 자료 등 교육 정보를 법령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교육 주체에게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동원 활동은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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