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짝퉁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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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특허청장(53)이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범람하는 해외 짝퉁 상품을 근절하려면 민간 기업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위조 상품이 확인되면 특허청이 직접 상품 삭제를 요청하는 등 능동적으로 짝퉁 상품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만 작년 기준 20만건에 달한다.
지난 6월에 취임해 곧 취임 100일을 맞는 김 청장은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30여 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과장, 통상정책국장, 무역투자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자타가 공인하는 '산업통'이자 현장형 리더로 꼽히는 그는 부임하자마자 중소기업·스타트업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기업들이 원하는 특허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그가 가장 공들이는 분야가 바로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중국 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브랜드 짝퉁 상품 근절이다. 특허청은 김 청장이 부임한 올해 6월부터 민간 AI 스타트업 페이커즈와 손잡고 AI 짝퉁 모니터링 사업을 시범 도입했다. 김 청장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AI 스타트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11개 국내 브랜드의 짝퉁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모니터링 브랜드를 130개로 확대하고 특허청의 모니터링 인력과 협업해 빈틈없는 감시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 기업이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특허청의 요청만으로 짝퉁 상품 페이지가 곧바로 삭제될 수 있도록 해외 플랫폼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미 알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테무 등 다른 플랫폼과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 해외 플랫폼은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지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해외 이커머스의 책임감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에도 칼을 들었다. 특허청은 앞서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5배 징벌 배상은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다.
김 청장은 최근 자본 시장 불황으로 인한 스타트업 '데스밸리'(초기 자금을 소진한 뒤부터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3~7년 차 기간)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가치 평가 시스템과 IP금융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방문한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지에프퍼멘텍을 성공 사례로 들었다. 김 청장은 "자금 압박에 시달려 생사의 기로에 섰던 회사가 미생물 발효 공정 특허에 대한 IP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10억원을 대출받아 기사회생에 성공했다"며 "IP금융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50% 가까이 증가하고 영업익도 흑자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신성장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산업 분야의 민간 퇴직자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도 60명의 전문심사관을 충원할 계획"이라면서 "특허청은 이제 단순히 특허를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역동성 있는 한국 경제를 만드는 능동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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