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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 씨는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3월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누군가 이 정권을 바꿔줘야 한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것" 등의 말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A 씨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 씨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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