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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

집중력 향상 식품? ...함부로 먹으면 임산부 유산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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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9개 해외 직구제품 차단 조치


매일경제

식약처 조사 결과 유해 성분이 발견된 ‘Noopept powder’ <사진=식약처>


‘집중력 향상’, ‘기억력 개선’ 등의 뇌기능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 식품들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최근 늘고 있다. 하지만 인체유해성분이 포함돼 임산부 유산 유발, 구토, 두통, 어지럼증 등 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식약처는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 19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취했다.

30일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뇌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19개 제품에 대해 공동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등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개 제품 모두에게서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빈포세틴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성분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빈포세틴의 경우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임신부의 유산 유발 또는 태아 발달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코파는 식품사용불가 원료로 메스꺼움, 장 운동량 증가, 위장 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뇌졸중 치료제의 일종인 씨티콜린도 복통, 요통, 시야흐림, 변비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해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Noopept powder(제조·유통사 A2Z Laboratory) ▲CDP CHOLINE(제조·유통사 Apollo Supps Ltd) ▲Brain G-Force(제조·유통사 Brain Bean) ▲Brain Booster(제조·유통사 Douglas Pharmaceuticals Ltd) ▲Citicoline(제조·유통사 DaVinci Laboratories) ▲Club Moss(제조·유통사 Hawaii Pharm LLC) ▲Quick Brain Nootropic(제조·유통사 Quality Supplements and Vitamins) ▲Citicoline(제조·유통사 LongLifeNutri) ▲Ginkgo Biloba 120mg plus Bacopa(제조·유통사 Nature‘s Truth LLC) ▲Noopept USP Solution(제조·유통사 A2Z Laboratory) ▲Bacopa Monnieri(제조·유통사 Nootropics Depot) ▲Focus Support(제조·유통사 Nordic Naturals) ▲Bacopa(제조·유통사 David Health International) ▲BRAINs(제조·유통사 FANCL(ファンケル)) ▲Super-Strength Vinpocetine(제조·유통사 Piping Rock Health Products) ▲Bacopa Monnieri(제조·유통사 Rccye) ▲Galantamine(제조·유통사 Relentless Improvement) ▲Bacopa Monniera(제조·유통사 ShiOans) ▲WorkFlo Cognitive Enhancer(제조·유통사 WorkFlo) 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유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유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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