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8일 영장 발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받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광주에서 20대 남녀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승용차 운전자와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구속됐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인 마세라티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중 여성이 숨졌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인천·서울 등지로 달아난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도주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B씨가 당시 A씨와 함께 있다가 대포폰 제공 등을 통해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는 불출석했고 B씨만 출석했다. B씨는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던 도중 "도피를 왜 도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 아닙니다"라며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알렸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